세금8분 읽기

해외주식 FIFO 양도소득세 계산 가이드

한국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할 때 적용되는 FIFO 계산법과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을 예시와 함께 설명합니다.

2026-03-10


한국 세법은 해외주식 매도 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합니다.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공제 후 차익이 있을 때만 신고·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FIFO(First In, First Out) 계산 방식, 환율 적용 기준, 실제 세액 계산 예시를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1. FIFO란 무엇인가?

FIFO는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간주"하는 원가 배분 방법입니다. 한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는 해외주식의 취득원가를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종목을 여러 번에 걸쳐 매수했다면, 매도 수량만큼 가장 오래된 매수 기록부터 차례로 소진됩니다.

평균단가(이동평균법)는 국내주식에만 적용됩니다. 해외주식은 반드시 FIFO로 계산해야 합니다.

2. FIFO 계산 예시 (AAPL)

아래 거래 내역을 가정합니다.

날짜구분수량단가(USD)당일 환율
2024-01-10매수10주$1501,320원
2024-06-15매수5주$1801,380원
2025-02-20매도8주$2001,450원

매도 8주 → FIFO 적용:

• 1차 매수(10주) 중 8주 소진 • 취득원가: 8 × $150 × 1,320 = 1,584,000원 • 매도금액: 8 × $200 × 1,450 = 2,320,000원 • 양도차익: 2,320,000 − 1,584,000 = 736,000원

💡매수·매도 모두 거래 당일 한국수출입은행 고시 매매기준율을 사용합니다. 증권사 환전 환율이 아닙니다.

3. 세액 계산

양도차익이 736,000원이면 기본공제 250만 원에 미달하므로 납부세액 = 0원입니다.

만약 연간 합산 양도차익이 500만 원이라면:

  • 과세표준 = 50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 산출세액 = 250만 원 × 20% = 50만 원
  • 지방소득세 = 50만 원 × 10% = 5만 원
  • 총 납부세액 = 55만 원

4. 손익통산

같은 해 여러 종목의 양도손익은 합산(통산)됩니다. A 종목에서 +300만 원, B 종목에서 −100만 원이면 합산 차익 200만 원으로 기본공제 250만 원 이하 → 납부세액 0원입니다.

단, 국내주식·부동산 등 다른 자산과는 통산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손익은 해외주식끼리만 통산됩니다. 코스피·코스닥 종목 손실과는 합산 불가.

5. 신고 일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합니다.

• 상반기(1~6월) 매도분: 8월 말 예정신고 (선택) • 연간 합산: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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